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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의혹-①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 입찰 과정 논란

강화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6/11 [12:55]

세종시,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의혹-①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 입찰 과정 논란

강화방송 편집부 | 입력 : 2024/06/11 [12:55]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월 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 제2호에 따라 도심형 DRT(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 선정을 공고했다. 이렇게 세종시는 도심 사각지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버스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해 일감을 밀어주기위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6년간) 연간 약 60억 원에 달하며 총 사업비 3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공고를 통해 5월 14일 제안서 접수를 받아 17일 평가위원회 심의를 열겠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정량적 평가(15점)와 정성평가(65점), 그리고 입찰가격(20점) 및 수요응답형 수행실적 가점(3점)을 합산해 최고점수 업체를 우선 협상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정량평가(15점) 및 제안가격(20점)을 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 16일 해당 공무원이 개봉하여 평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며 의혹이 발생했다.

 

제안서를 제출했던 A업체는 “공고에는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평가를 평가위원회가 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종시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봉하여 평가하였다”며 업체별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관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는 “관련 입찰규정에 따른다면 평가위원회 장소에서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하나, 시는 이러한 규정도 무시하고 3일 뒤인 20일에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3일 동안 어떠한 부정이 발생하였을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절차 위반을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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