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지난 역사의 발자취며, 그에 따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발굴되는 문화재를 토대로 우리 조상들의 삶을 한 눈에 그려 볼 수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교육적인 학술자료로 대개 활용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것을 보존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문화재가 발굴되면 막대한 비용은 개발업자에게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 속에 아직도 문화재청은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법상“유존지역”이라 함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초로 만들어진“추측 또는 가상지역”이라 해도 다를 바 없다. 가령, 유존지역에 개발하면 지표조사, 표본조사(2%굴착)를 거쳐 시굴조사(10%)에 이어 정밀발굴조사(100%)를 문화재 법률절차와 지침에 따라 굴착하게 된다. 물론, 정밀발굴조사는 처음부터 요구하진 않지만, 표본조사까지는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경비를 지불하는 것은 개발업자의 몫이다. 이에 모든 권한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며 주관한다.
여기에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일부 범위가 시행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3 ,4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등 소규모 범위에 해당되는 개정안이다.
또한, 문화재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조 1항 또는 11조 3항을 확인하면 공사의 시행자(토지주)가 경비를 부담한다고 결정 짓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공사의 발굴경비는 예산 범위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떠넘기식 의존명사”를 사용한 해석의 법조문도 기재돼 있다.
이처럼 문화재청은 “코도 안 풀고 돈 벌겠다는 문화재법 제도는 결국 국민의 이중혈세로 특정인(개발업자인 토지주)에게 빨대를 추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의 지적이다. 당연히 “문화재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유재산보호는 안중에 없듯, 문화재보호법이 상위법이 된듯 피해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이 건으로 어려움을 겪어 부도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출토품이 발굴되면 개발업자는 표본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까지 연이은 조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개발행위의 건설허가권도 정지될 뿐 아니라, 발견된 출토품은 국가로 귀속되기도 한다. 개발 중 훼손이 발생 될 경우, 설성가상 추가비용의 부담까지 겹쳐안고 가야 하는 불상사와 벌칙이 생길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이에 따른 법률도 전면 개정 되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사유지에 문화재 출토시, "정부는 해당 사유지를 국비 50%, 지자체 50%로 지자체에 부담주면서 정부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지 매입 등 조사 및 발굴경비 모두,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개발업자나 지자체가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인 문화재에 관한 법률조항 개정이 시급해 정부의 대책방안이 주목된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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