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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터 단속하지 않으면 방관...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3:04]

불법 낚시터 단속하지 않으면 방관...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입력 : 2021/11/22 [13:04]

 

지난 1116일 본지는 "강화군 낚시터 불법영업 성행"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그런데 1주일 동안 낚시터 단속 한번 없었다.22일 오전,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과관계자는 말했다.

 

사진: 강화방송=22일 오전, 10시40분께 해양수산과관계자는 "낚시터 단속이 아직 없었다"며 전했다.

  

강화군은 "31개소 저수지 중 25개소 저수지가 낚시터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거기에 가설건축물이 지자체 승인 없이 매점이나 방갈로 등이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 기사화했다. 그럼에도 "단속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내 저수지 중 강화군농어촌공사는 17개소를 관리해 14개소(1개소 폐업) 저수지 수면을 대여해 줬으며, 군은 14개소 관리 중, 대략 10개소 수면 대여와 동시에 전체 허가권도 군에서 내준다그런데 낚시터 총괄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일체 단속 한번 없었다.”는 말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양도면의 낚시터와 일부 낚시터가 불법이 확인됐다.고 농어촌공사관계자도 취재진에 언급했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 영업에 대한 군의 단속이 없었다는 해명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오해 소지가 있다. 따라서 모든 저수지가 불법이라 단정지을 순 없지만, 확인 한번 없는 탁상행정의 비난목소리는 피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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