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강화방송
로고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강화방송 | 기사입력 2022/01/25 [10:33]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강화방송 | 입력 : 2022/01/25 [10:33]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늘(’22.1.25.)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개정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우 내용)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되므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받는 등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인정자와는 달리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착지원금의 액수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작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및 관련 난민법

 

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 난민법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필요한 기타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난민법>

31(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32(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33(교육의 보장)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4(사회적응교육 등)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5(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6(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38(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처우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사회보장

(31)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32)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 지급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해산급여 : 조산(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 :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

자활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근로 기회의 제공, 시설장비 대여, 창업 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교육 보장

(33)

미성년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국민과 동등한 초중등교육을 받음

교육비 지원

-법무부장관이 중등교육법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사회적응 교육 등

(34)

사회적응 교육

-출입국관리법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직업훈련

-법무부장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

 

학력 인정

(35)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자격 인정

(3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 인정

 

 

강화방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