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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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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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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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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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⑤ 돌잔치 전문점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 금지
* 소규모 돌찬치의 경우 16인까지 가족모임(최대 4촌 이내)에 한해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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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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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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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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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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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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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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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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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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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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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10㎡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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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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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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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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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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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이후 운영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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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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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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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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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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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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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권고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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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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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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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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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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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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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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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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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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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100명 미만 +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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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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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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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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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수용인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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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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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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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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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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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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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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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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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식·시음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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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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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수용인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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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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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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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개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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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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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6㎡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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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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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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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경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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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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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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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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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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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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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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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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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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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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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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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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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50% 이내로 관중 입장(실내는 30% 이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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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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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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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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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당 명, 사전예약제 권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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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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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2/3 이상, 초등 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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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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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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