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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운영

6월 21일부터, 사적모임 6인 확대 등

강화방송 | 기사입력 2021/06/18 [15:4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운영

6월 21일부터, 사적모임 6인 확대 등

강화방송 | 입력 : 2021/06/18 [15:40]

 

 

 사진: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621일부터 별도조치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천시 건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거두기 개편안을 관내에 시범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확대되고,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4시로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되었던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영업 재개 돼 24시까지 운영된다. 기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미용시설, PC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게 된다.

 

군은 이번 개편안 시범운영에 따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 군민 모두가 완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붉은색은 기존 2단계에서 변경하여 시행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돌잔치 전문점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 15) 초과 금지

* 소규모 돌찬치의 경우 16인까지 가족모임(최대 4촌 이내)에 한해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1그룹

유흥시설 5,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81* 클럽, 나이트는 101

24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무도장

시설면적 101

24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운영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목욕장업

시설면적 81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시설면적 81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권고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시설면적 81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별 41

빈소별 100명 미만 +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미용업

시설 면적 81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유원시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수용인원의 50%

PC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

상점·마트·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식·시음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수용인원의 30%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개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미술관·박물관

시설 면적 61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도서관

수용인원의 30%

경륜·경마·경정장

수용인원의 30%

파티룸

시설 면적 81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등 금지

키즈카페

시설 면적 61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50% 이내로 관중 입장(실내는 30% 이내 입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명, 사전예약제 권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학교

전면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2/3 이상, 초등 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직장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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