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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저수지낚시터 불법영업 성행:강화방송

강화군 저수지낚시터 불법영업 성행

낚시터 불법시설물 엄정 단속, 정화해야

2021-11-16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사진: 강화방송=관내 저수지 낚시터

 사진: 강화방송=사고위험이 큰 불안전한 좌대발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저수지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에 저수지를 통해 물을 저장하여 영농기인 봄이되면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가뭄이나 화재 시에도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처럼 강화군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31개소가 있다. (군관리14, 농어촌관리17) 그 중 저수지 25개소가 낚시터를 운영한다.

 

 출처: SNS=관내 숙박시설 낚시터 사진

  

이로 인해 낚시터에 적잖은 오염과 불법이 성행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에 취재진은 관내 낚시터를 돌아 보았다. 대부분 방갈로가 설치돼 있으며, 매점, 낚시용품 대여 및 판매, 식당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이 시설물에는 별도의 영업허가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방갈로는 우리가 흔히 휴게실로 인식한다. 휴게실이란 잠시 쉬는 공간을 말하는 숙박시설과는 개념이 다르다.

 

내가면에 소재한 낚시터 방갈로는 누가 봐도 숙박시설 방갈로로 가족들이 머물러 잠을 잘 수 있는 가족방부터 2인실 등 다양하게 설치돼 있다. 이 방갈로는 육지에 있으면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수면 위에 있으면 법적제재에 벗어날 수 있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군 관계자는 언급했다. 이에 숙박업중앙회 강화군지부장은 방갈로는 숙박업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즉 숙박업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도 숙박업허가나, 매점허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했다.

 

 출처: 뉴스1, 인천일보, 이데일리, 시사저널, SNS

  

강화군농어촌공사관계자는 취재진 질의에 저수지내수면어업 지침서에도 시설물에 대해선 잔교식좌대 등에 대한 설치 내용은 있지만, 방갈로나 휴게실 관련 내용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편법을 이용한 불법이라는 해석으로 풀이 된다. 사실 각 언론사에도 낚시터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기사화로 지자체에서 단속을 시행했다. 그러므로 강화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리검토를 파악해 전체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수지낚시터 영업이 잘되는 곳은 한해 수십 억원의 매출로 한번 임대 계약하면 나가지않아 법적대응까지 마다하지 않는 다툼의 경우도 있다. 실제 관내에도 25년 넘게 낚시터 운영자가 있다며 관계자는 넌지시 말했다.

 

박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