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늘(’22.1.25.)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개정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우 내용) ①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되므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받는 등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난민인정자’와는 달리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착지원금의 액수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작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및 관련 난민법 |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필요한 기타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3조(교육의 보장)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처우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사회보장 (제31조) |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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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32조)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 지급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해산급여 : 조산(助産)비,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 :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 ∙자활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근로 기회의 제공, 시설‧장비 대여, 창업 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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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장 (제33조) |
∙미성년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국민과 동등한 초‧중등교육을 받음 ∙교육비 지원 -법무부장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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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 교육 등 (제34조) |
∙사회적응 교육 -「출입국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직업훈련 -법무부장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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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정 (제35조) |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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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 (제36조)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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