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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B종합병원 의료진 부족에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의혹:강화방송

강화군의 B종합병원 의료진 부족에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의혹

2022-02-10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 구조, 이송업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응급구조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강화군의 B종합병원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로 8일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한다.

 

이 종합병원은 의료진(간호인력) 부족으로 관내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 인력은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로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력충원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 병원은 20204월경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받기도 했으며, 감염병전담병상을 운영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9일 병원관계자는 감염병전담병상은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고 일반병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감염병전담병상은 매달 수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인력을 충족시키는데 우선시했고, 정부지원금과 관계없는 일반병상은 간호사부족이라는 낙인으로 선순위수익권의 기막힌 꼼수로 풀이된다.

 

아울러 간호사가 일반병상이 아닌 감염병전담병상에 매달려 줄을 서는 것인지…….의문이 제기되는 발상이지만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겹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