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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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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강력 조치

강화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8/29 [15:27]

강화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강력 조치

강화방송 편집부 | 입력 : 2023/08/29 [15:27]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군민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8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강화군 제공

 

이번 점검은 수산물 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롯해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 민간과 합동으로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점검을 통해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과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어항 내 수산물 점포, 일반음식점(횟집) 등 관내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주요 점검 품목은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며, 국내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위반 행위자에 대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판 배부 및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군민 신뢰를 지속 확보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원산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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