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대출금 최대 1억 원 이내, 연 최대 3.5% … 올해부터는 월세보증금 대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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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일시상환조건(1회 연장, 연장포함 최장 4년),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희망하는 금리 선택 - 대출금리는 신청자별로 대출실행일에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 - 대출자는 시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이자만 은행에 납부 |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 본인 연소득 6천만원(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세전) -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축물대장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은 6.5%이하이며,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계약보증금과 합하여 2억5천 만원 이하여야 함 |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이하)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