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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플러스 아이드림,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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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플러스 아이드림,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

-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 임산부 50만 원 지원
- 올해 1월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 택시요금,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강화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3/14 [18:03]

1억 플러스 아이드림,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

-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 임산부 50만 원 지원
- 올해 1월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 택시요금,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강화방송 편집부 | 입력 : 2024/03/14 [18:03]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발표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세~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세~18세, 월 5만원~15만원)이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먼저 4월 한 달 동안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 7,500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천사지원금은 3월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어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문

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3.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1차 (‘24년 4월 신청)‘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2차 (‘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시 부터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7.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군·구청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9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35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2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중 구

여성보육과

760-7913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동 구

여성보육과

770-5756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3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서 구

가정보육과

560-3445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440-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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