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시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논란에 이어 강화군이 2월 10일, 57억6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당받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4일, 유천호 군수 입장문 발표
지난 4일 유천호 강화군수는 "농어민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과 재원부담은 인천시와 6:4로 조정 협의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유 군수 발언을 토대로 짚고 넘어갈 중점은 “농어민공익수당 조례 제정 후, 인천시 군,구 10군데 지자체 중 최소 7군데(70%) 이상 지자체 협의 후, 보건복지부 심의을 거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군,구 지자체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 인천시의 50% 일방적인 분담률을 정한 뒤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라”며 관내 추진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막무가내 비방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며 특정 정치인들까지 합세해 정치적 방향으로 몰아갔다.
거기에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상 시의원도 이들과 협력해 법적 절차는 내팽개치고 불법을 선동하는데 힘을 보탰다. 만일 절차를 무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윤재상 시의원이 짊어질 것인지 고려해볼 문제이다. 이어 “인천시장과 강화군수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재차 거론한적 있다.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에도 윤재상 시의원과 추진세력들은 군민들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형사상 교사범이 적용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해당 건으로 처벌규정이 현재까지 이뤄진 전례가 없어 "위법조장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흘러 나왔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를 대상으로 절차 없는 불법을 선동했다면 내란선동죄로 가늠할 수 있다.
윤재상 시의원, "추운날씨에 불구하고 어린 아이까지 앞세워 새해인사 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강화군 주민 제공
이처럼 현직 시의원은 법을 알면서 앞장선 것인지, 아니면 무지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초법적 행위가 아닌가 싶다. 또한 이들은 틈새를 노려 후원금까지 걷어 들이려는 기막힌 발상은 보기 드문 관경까지 연출했다.
한편, 유 군수는 농어민들의 우려 속에 “농어민공익수당은 분명히 지급 한다”며 강조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관망하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앞서가는 시인은 "강화군은 완패했다"는 자신만의 착각은 자유지만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덧붙여 농어민공익수당에 관한 건으로 더 이상 왈가왈부 거론되지 않길 기대한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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